개인통관 고유부호 안내
해외에서 물품을 수입하는 모든 수입자는 의무적으로 개인통관 고유부호를 발급받으셔야 통관이 가능합니다.
개인통관 고유부호는 한번 발급받으면 계속 사용 할 수 있는 개인의 고유부호이며
개인 정보 유출로 인한 사고 발생 방지를 위한 방안이니
관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개인통관 고유부호를 꼭!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발급후에 상품페이지에 있는 개인통관 고유부호입력란에 P로 시작하는 13자리 모두 입력하신 후 주문부탁드려요~
감사합니다^^